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 심의회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후생노동성은 22일 약사·식품위생 심의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조코바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의회는 투표를 통해(찬성 5표, 반대 1표) 조코바의 긴급사용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후생성은 이번 심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코바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코바는 SARS-CoV-2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3CL-프로테아제)를 억제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로, 지난 9월 발표된 글로벌 2/3상 임상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임상 3상 결과 조코바를 투여한 환자군은 168시간만에 주요 5개 증상(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피로감 등) 개선 효과를 보여 위약군(192시간) 대비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조코바는 이번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 심의회의 권고가 나온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일본 내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내에서도 조코바 승인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내 허가 및 생산, 판매에 대한 권리는 일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코바 사용 권고에 대해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사용 승인 취득에 필요한 준비 등 제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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