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아젤니디핀정이 고혈압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정하다고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가 심의 요청한 인트로아젤니디핀정(아젤니디핀)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에 대해 고혈압 치료에 있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인트로아젤니디핀정이 고혈압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정하다고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가 심의 요청한 인트로아젤니디핀정(아젤니디핀)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에 대해 고혈압 치료에 있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