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치료제 앰겔러티 등이 약평위에서 급여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하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의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펙수프라잔염산염)에 대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도네페질)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다.

한국릴리의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은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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