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수도권은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 상태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비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3단계 조치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환자 증가로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점검단의 방역현장 일제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력이 다소 제고되었으나 아직 방역현장의 취약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의 운영상황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적이 지난 4월보다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다소 미흡하며, 업종간·지역간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등 방역현장의 취약성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는 합동 특별점검단의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 취약 7대 분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점검율이 높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의 시설에 특별점검단의 점검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확진자 소규모 발생지역의 특별점검단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방역역량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실시 중인 부처별 점검은 각 부처별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7대 분야 중 학원‧목욕장과 같이 점검률이 높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은 분야는 부처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한 부처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수준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휴가철 해변가 등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도 추진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 주관으로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지자체가 수칙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점검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방역수칙의 타당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은 당초 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전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주체별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

해양수산부는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하여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되어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7월 현재, 경북 18개소를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에 강화된 해수욕장 운영기준 시행과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출입관리를 통한 발열점검,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 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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