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은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대해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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