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한의계가 정부의 비급여 공개에 대해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공개에 관련된 한의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 병협, 치협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없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 및 강화는 모순이라는 것.

이에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가 먼저 돼야한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만약 자산을 공개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자산인지는 알아야 공개하는데, 한의계의 경우 비급여 목록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비급여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나마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인 ICT와 TENS의 경우 비급여 목록 마저도 상세분류를 삭제해 공개항목을 더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특정 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고시 중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심평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하여 목록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해 28개 행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급여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의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기존에 명확하게 특정되었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 항목 상세분류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공개항목을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ICT와 TENS 두 가지 항목은 한의과와 의과 공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방의료행이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을 비롯해 ‘경피온열검사’, ‘전음기양도측정검사’, ‘금침’ 등 10개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로 한의과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즉,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화하여 비급여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

이와 함께 한의협 측은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도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 73%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 비급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상태다.

홍 회장은 “당시 표준약관에서 빠지게 된 계기가 일부 한의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청구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의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의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홍 회장은 특약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병원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꼭 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커버하려면 표준 약관 이외 특약으로 비급여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면 진입이 가능할 것”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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