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

정부가 진행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독립된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책자에서는 국민들에게 꼭 필수적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다음 8가지를 선정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비급여의 급여화)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급여기준 개선)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급여기준 개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비급여의 급여화)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비급여의 급여화)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급여기준 개선)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급여기준 개선)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

소책자 발간을 주도한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는 이러한 항목 선정에 대해 “필수의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항목의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뇌혈관 MRI 같은 경우 필수의료로 판단되어 의협이 동의하여 빨리 급여화가 진행됐지만, 확대 추진 중인 근골격계 척추 MRI 같은 항목은 전문가들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 예를 들어 “위 8가지 항목 중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같은 경우 비용은 비싸지만 치매 진단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검사”라며 “척추 MRI 보다 앞 순위로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책자에서는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로는 첩약 급여화를 꼽았다.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 상급병실료, 식대급여화도 부적절한 급여화로 꼽았다. 박 이사는 “입원환자 식대로 매년 2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의 우선순위를 뽑고 그 범위 내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 위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속편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책자의 이름에 vol. 1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소책자 표지
소책자 표지

한편, 의협 측은 이같은 건강 보험급여 결정체계의 투명성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은 급여화 결정이 심평원 안에서 이뤄지니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며 의료단체에서 50% 이상 추천을 받은 별도의 협의체 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최대집 회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국민 건강권 보다 재정 안정화 위한 조직이므로 이런 기구에서 영향력 벗어나는 협의체를 기구화하고 이 결정을 반영해서 건강보험에 반영해야 한다”며 “단, 협의체가 의협산하가 아닌 의협과 의료계 전문가 추천을 통한 전문가 비율로 의학적 원칙에 맞춰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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