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이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며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또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경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섭취 금지 시설
음식섭취 금지 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서는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과 같은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면서 혼잡한 곳은 피하고 함성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용자는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해 달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봄맞이 축제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개최 예정인 행사 23개 중 17개는 취소하였으며, 4개 행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행사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 신용대출’을 추진한다. 신용등급 7등급(NICE, KCB 기준) 이하 경기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접수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센터에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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