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적 거리 2.5단계 유지 >

중대본은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 중단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도 금지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들은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설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선 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도 마련한다.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