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30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 대해 신라젠측은 "회사의 연구개발과 경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파트너사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거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선기간이 1년이 부여됐더라도 그 안에 이행 내역을 완료하면 기심위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는 만큼, 1년 안에 모든 이행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 조속히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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