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본인부담 80%)결정에 대해, 뇌질환 관련 학회로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 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자 등이 늘어나서 뇌기능개선을 위한 약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제들의 재평가는 신중해야 합니다.

콜린제제를 선별급여화하면 이 약제의 처방이 줄어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콜린제제 약제보험급여비용은 줄일 수는 있어도 이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사제제로 전환하여 결국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 콜린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증가하여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환자부담 약제비가 한 달 약 9천원에서 2만 8천 원 (1정 476원, 일 2회 복용, 현행 본인부담 30%, 선별급여 80%)

2020.06.11 내려진 약평위 결정은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별 80%의 결정이 약제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자문회의에서는 이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의 입장만 수용한 것입니다.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 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약제 재평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약값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공급자인 심평원의 입장만 반영되고 수요자인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식약청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과 보다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심평원의 활동을 지지하며,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신경외과 병원 협의회 회 장 박진규/ 총무이사 백승호,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 장 고현송 / 총무이사 최석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 장 윤석만 / 총무이사 박석규,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회 장 박진규/ 총무이사 이재학,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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