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우측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좌측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우측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코로나19 환자의 14.6%가 4월 6일 현재 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한의진료 전화상담 센터를 통해 한약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 협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측은 전화상담센터의 운영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이후로 대구 전화상담센터의 초진환자 수는 3월 9일 20명→ 3월 16일 43명→ 3월 19일 56명→ 3월 24일 69명→ 3월 31일(서울 전화상담센터 포함) 1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약 처방건수도 3월 10일 28건→ 3월 17일 51건→ 3월 20일 89건→ 3월 25일 121건→ 3월 31일(서울전화상담센터 포함) 223건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전화진료를 분석 발표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약 복용 후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됐다는 사례 등이 전파되면서 4월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만237명 중 1,497명이 한약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돼 한의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4.6%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200여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들과 40여명의 한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권고안(2판)’에 따라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 측은 서울 전화상담센터를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까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 마련된 전화상담센터 및 예진실, 약제실 전경
대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 마련된 전화상담센터 및 예진실, 약제실 전경

서울 전화상담센터는 대구 전화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 전화상담 내용과 처방내역 등 기록지 기록, 한약 처방 시 복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 한약 수령 방법(보호자 직접수령 또는 택배발송)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이러한 한의계의 노력에 의료계 및 정부의 폄훼와 방해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한의계의 한약 무료처방에 대하여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내용은 발언한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 무료해줘야 할 것을 협회가 나서서 무료로 봉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적 이익이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최 회장은 확진자의 요청으로 한약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는데 반입을 거부하는 일부 생활치료시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 충청북도 내 모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한의사와 자신의 증상을 상담한 뒤 3일분의 청폐배독산을 처방 받아 복용하려 하였으나, 의사의 반대로 한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

최 회장은 “해당 센터에 이러한 이유를 물으니 한약을 먹고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며 “이는 한약을 먹고 병이 될까봐 겁난다는 뜻이 아니고 무언가”라면서 “그러면 항바이러스제는 어떻게 먹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의협 측은 “특히 격리 중 사망하거나 음성 판정 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한약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그 날까지 무료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측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한의계 4대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한의계 4대 제언’

1. 모든 감염병 질환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통해 감염병 질환에 있어 비대면 진료가 기본이 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감기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비대면 진료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진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들 중 상당 수가 양의계의 방해로 한약복용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로 배송되는 택배를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태가 빈번해지자 한약복용을 원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와 환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 명의가 아닌 전화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생’ 명의로 한약택배를 배송하는, 서글픈 자구책까지 등장했다.

일명 ‘선영택배’로 명명된 이 같은 한약 택배배송은 양방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는 좋은 실례일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적극 투여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를 독려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최적의 치료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

국민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높이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에 대한 도를 넘은 양의계의 폄훼…정부가 직접 나서 즉각 시정하라.

현재 일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 한방병원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내원했을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를 강제적으로 이행케 하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시행한 뒤 치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황당한 것은, 7일간의 자가격리 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7일간 입원을 시킨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진료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총 14일의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진료를 못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진료거부행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기존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4일간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의약에 대한 차별과 폄훼, 혐오범죄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양방의 의료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시정해야 한다.

 

4.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를 원했으나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이 전적으로 잘못됐음은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공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보다 빠른 종식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진료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