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응급실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등의 수가개선도 추진된다.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보 적용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순차적으로 검토 및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올해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검진 대상 간호조무사로 확대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 결핵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장에게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증의료행위 및 주 치료재료 104개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ㆍ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여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올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격리실 수가를 신설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우수병원 지정 올 하반기 시행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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