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서울대병원에서는‘커뮤니티케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현장에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방안’에 대해 강의하며, 커뮤니티케어의 개편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우선 석 교수는 노인건강들봄의 문제점과 커뮤니티케 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와 케어비용 증가 및 지속가능성 위기 ▲사회적입원 등 비효율적이고 공공성이 미흡한 의료시스템 ▲공급 중심의 분절적인 케어시스템 ▲절대적으로 부족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Dignity 가 보장되지 않는 의료와 돌봄 등을 꼽았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6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9%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1인당 진료빈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배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석 교수는 현행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료보장성 강화가 비용통제 기전 없이 상급병원 쏠림과 돌봄수요조차 의료수요로 흡입되여 남용되는 등 초고령화 시대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 ▲장기요양과지역돌봄 간의 분절 및 조정 미흡, 치매와 장기요양의 중복/분절 ▲지역돌봄 관련 서비스조직 및 인력 분절로 인한 정책 비효율 등이다.

특히 의료 부문에서는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부문에서는 중증, 퇴원, 독거의 경우 보다 집중적인 준 시설케어가 필요하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간 보장성 간극으로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밖에 지역돌봄 부문에서는 지역돌봄 관련 서비스 법제도 및 재정 분절, 파편화, 재정규모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앞으로 개편 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의 안이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을 포괄적 지역돌봄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회보험재정 방식으로 지역별 총액재정 통제하에 지자체 주관으로 보편적인 지역돌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부문에서는 ▲동네주치의 등록 및 계약 통한 일차의료체계 정립 ▲의료전달체계(지역거점병원 지정) 재정비 및 수가 정책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체계 정립 ▲입원기한 제한 등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통제 ▲요양병원올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 관리로 전환 ▲퇴원환자의 지역의료 돌봄체계(수가, 책임체계 등) 마련이다.

지역돌봄 부문에서는 사회통합돌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지역사회 돌봉서비스 권리 보장 및 국가의 지역사회돌봉서비스 체계 구축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포괄범위 확대로 돌봄니즈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보장 강화 ▲단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지역돌봄보험으로 개편 ▲보편성을 위해 재정방식은 사회보험으로 유지하고, 건보공단이 기초지자체별 재정할당 및 지역별 총액통제-수가관리-개인별 급여이용모니터링 관리 ▲지역돌봄 운영은 지자체 주관 및 재량으로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운영 등이다.

두 번째는 석재은 교수 자신이 제시한 개편 방안이다.

이는 사람중심으로 노인케어통합서비스를 위하여 연속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개편방안의 골자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예방적케어 체계를 구축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Healthy Aging in Place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는 운동, 영양, 재활,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도구적 생활지원에 해당하는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및 주거를 고령친화적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개보수함으로써 가능한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둘째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증에도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집중적인 맞춤케어를 정액에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의료케어는 필요할 때마다 외래 및 입원의료를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시설케어가 삶의 질 측면에서 더 적합한 경우 시설케어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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