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21개월만에 주식 거래재개가 확정됐다.

경남제약은 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경남제약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4일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식은 5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해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남제약은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고, 재무 안정성 부문 개선과 경영 투명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고, 지난 달 2018년 감사보고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 하관호 대표이사는 "격려와 응원을 해준 주주들께 감사하다"며 "지배구조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제약은 회사의 기초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수익성과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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