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전문업체 (주)한국엠씨디가 의료용겸자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라 멸균 검증 미흡의 사유에 대한 조치이며,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를 진행한다.
한국엠씨디 측은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주)한국엠씨디 (031-902-320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의료용겸자 (서울제신02-145호, KWF 015외)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 사용기한) : 2014년 5월 1일 ~ 2018년 10월 30일
마. 제조번호 : 01(기기번호) 14(년) 05(월), ‘011405 ~ 011810’에 해당하는 제품
바. 회수사유 : 멸균 검증 미흡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 2019년 12월 2일 ~ 2020년 1월 2일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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