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징수상임이사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부정수급 문제 개선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동안 종이로 발급됐던 건강보험증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19일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우선 지난 9월 부임한 정 이사는 앞으로 부정수급 문제 원인과 건강보험증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병원협회와 MOU를 체결(‘19년 3월)하여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올해 9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 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인터넷으로 자격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07년 7월 구축되어 건강보험증 본연의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건강보험증 발급건도 증개선(3단계) 감소 노력으로 81%까지 감소했다는 것.

정 이사는 “본인 확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지만, 보험증 대여 도용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억,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누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3~4년 전부터 급여제한 제도를 의료계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고,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 다행히 지난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작되면서 보험증 도용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종이 보험증의 불편과 본인확인 한계 문제점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제도로 바꾼 후 증 종이 보험증 발급률이 81%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나아가 종이형태로만 있던 건강보험증을 다양화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현재 이 달부터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 하고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 분석하여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이사는 “종이 보험증 발급 제도 변경 후 발급률은 줄었지만 현 시대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으로는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면허증, 주민증 발급일자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시대에 맞는 다른 개선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코드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바코드 인식기 단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각 병원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이사는 재임 기간동안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 정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외국인 당연가입 시행에 따른 당면 문제 개선과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준비”를 꼽으며 “시뮬레이선을 통한 충분한 분석으로 합리적 정책 결정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높은 보험료 징수율이 지속되도록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징수까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자격부과실의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20. 11월)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 7월)을 준비 ▲보험료 경감과조정제도 적정 개선안 검토 ▲외국인 당연적용 전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 모니터링 ▲해외 출국 후 월 중 입국자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외국 영주권 취득한 해외동포 중 건강보험 미신고하여 급여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 등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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