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내년 상반기경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상정된 6개의 약물 가운데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힌 것.

심평원 관계자는 "듀피젠트가 9차 약평위 회의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가 됐다"며 "향후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정심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경부터 급여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환자들의 약가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급여 가격으로 급여 출시가 되더라도 한달에 환자가 부담하는 약가는 약 200만원(월 2회 투여 기준)에서 100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더해 그간 경증 질환으로만 분류되던 아토피 피부염은 중증 질환에 포함시키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신설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환자들의 약가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고시 개정 작업은 현재 의견 수렴이 모두 마무리된 단계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산정특례와 중증 질병 코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 작업이 종료되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5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한달 약가는 약 2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공단과의 약가 협상 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 듀피젠트는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박영립 회장은 "기존에 경제적인 이유로 듀피젠트 처방이 어려웠던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무엇보다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으로 아토피 치료를 받던 환자들도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 아토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해당 환자수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다, 학회와 복지부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급여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는 오는 21일부터 듀피젠트 보험 급여 적용 전까지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측은 "보건당국과 듀피젠트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비보험 기간 동안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듀피젠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허가 적응증인 만 18세 이상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증도 및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듀피젠트 지속치료의 의학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듀피젠트 외 적절한 치료 대안이 없으며, 해당 치료 지속의 의학적 가치가 담당의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 사항에 따라 듀피젠트로 3팩(6개 시린지) 이상 유상처방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서류 제출 시점 1달 내에 유상처방 기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 한하여 3팩 처방시 추가적으로 1팩을 회사에서 무상 제공한다.

신청은 듀피젠트를 처방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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