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한으로 모성정원제가 제시됐다.

이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하루 8시간의 통상근무 현태의 정규직 근로자를 모델로 하는 현행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업무량 감소와 근로조건 개선,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에 대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 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모성정원제’를 제시했다.

오 국장은 의료기관 여성 노동자의 특징에 대해 70%가 20~40대 가임기 및 육아기 여성이 다수이므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여성 친화적이어야 할 병원 사업장은 교대근무, 인력부족 등 모성보호의 권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병원일수록 육아에 대한 지원 및 시설부족으로 대도시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병원을 그만두는 사례도 많다는 것.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성정원제’를 제시했다. 모성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하여 별도 정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발생시 인력 공백이 없이 바로 숙련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여 저출산 시대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국장은 “최근 3년간의 육아 휴직자에 대한 평균 결원인원을 고려하여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비예산조직이라 하더라도 모성 정원에 대한 인권비는 별도로 지원하여 대체 충원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규정을 두도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모성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례로서 일본의 간호사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