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

최근 인터넷 블로그, 개인 인터넷 방송, SNS 등의 매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여러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이들 매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이나 의견,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진료기록부와 복부CT 영상을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보았다는 환자의 상담을 한 적이 있다.

해당 환자는 의학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자신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개인인터넷방송이 있어 시청하였는데, 환자 자신의 나이, 이름, 성별, 환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는 환자명단과 수술기록지, 복부CT 영상이 익명화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조산, 간호 및 진료기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법이 누설 및 발표를 금지한 다른 사람의 ‘정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환자의 내원여부, 보호자의 동반 여부, 인적사항, 진단명, 과거력, 진료내용, 수술명, 검사결과 등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환자 등 정보주체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의료법이 누설 및 발표를 금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위 개인인터넷방송 건에 나온 복부CT 영상과 환자명단, 수술기록지 등은 해당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생성된 정보로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의료진이 환자에게 환자의 검사내용과 진료결과 및 진단명 등 정보를 개인인터넷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환자의 정보를 개인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이 금한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의료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해당 의료진과 소속 의료기관은 비밀누설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의료진 일상 소개를 위한 개인인터넷방송 사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홍보, 의학정보 제공, 시사문제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여러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인터넷 방송이나 SNS 등을 활용하면서 환자 등 다른 사람에 관한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익명화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환자의 진료내용을 그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 중 알게 된 환자,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정보가 누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전달, 홍보, 의견제시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 등 다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의 과실에 의한 우발적 법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측이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평상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민사손해배상책임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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