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김성환 미생물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김성환 미생물학과 교수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검출 연구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신창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의료폐기물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6월 26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에서 각종 감염성 균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폐기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논쟁에 따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

단국대학교 김성환 미생물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기저귀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감염균/위험군균 등의 존재 유무를 조사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05개 요양병원(전국 요양병원 수 대비 약 10%)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성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97곳(92%)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국제위원회 지침 의료폐기물 감염 사례의 일종인 페렴구균은 18개소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 Klebsiella pneumoniae는 80개소, 폐렴균 녹농균은 19개소에서,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장균 proteus mirabilis은 69개소, 부생성 포도상구균은 55개소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또한 각종 화농성 염증과 식중독부터 패혈증까지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은 74개소에서 검출됐다.

이와 함께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되는 상자 내 상당수가 의료폐기물과는 전혀 무관한 음식물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포장재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이러한 이유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할 경우 수집, 운반, 보관, 최종처분 과정에서 감염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병원 감염균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불분명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에는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입법 사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전경
토론회 전경

이어진 토론회에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폐렴, 요로감염, 화농성 염증, 식중독,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발견됐다”며 “또한 의료폐기물 배출 용기에 의료폐기물 외 생활폐기물이 대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감염환자 일회용 기저귀와 비감염자 일회용 기저귀의 구분이 배출단계에서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 및 지도점검 시에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과장은 이번 연구 내용은 단순히 일회용 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분변 기저귀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배출 이후 중간처분 업체를 방문하여 채집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과,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되어 어떻게 오염된 상황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 또한 “감염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기저귀인지, 일반 환자의 기저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항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집하여 검사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연구방법에 커다란 오류가 있으며, 그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대한요양병원협회 사업이사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일반 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서 소각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측에는 작년 7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있는데도, 당시 왜 의견을 내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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