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또 다시 충돌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법정인력입니다’를 주제로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일 전국간호연대가 복지부 앞에서 1천 여 명의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정책 철폐’ 촉구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데 대해 반박하는 자리다.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간호연대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연대가 반대하는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째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7월 5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홍 회장은 “이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기준인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인정되었지만, 간호조무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길이 열리게 되어 한 참 늦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자격인데, 그들(간호연대)은 시설장은 되어도 괜찮지만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며 “오죽하면 간호조무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설장이 되고 있겠냐”며, “이번 노인복지법은 간호사단체가 시비를 걸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다.

이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여한 바도 없고, 간호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역할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억지주장”이라며 “이미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주무사들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15일 다시 심의를 앞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은 사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간호사단체가 간호계는 하나이어야 하고, 간호협회가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분명 다른 직종이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7월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안심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간호조무사 여가투쟁’을 벌여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가투쟁에 대해 홍 회장은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같은 날 연차를 써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종이므로, 병원 업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병원 업무들은 감안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법령이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되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법적 정원으로 명확하게 명시되고, 더 이상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14일 기자회견 직후 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약 1천 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차 창립기념식’ 및 ‘제1회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간무협은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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