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요양보호사들은 시급보장과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으며 연일 거리로 나오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요양보호사 관련단체들은 공공요양시설 확충과 방문요양노동자들의 시급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기요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요양시설 확충이라는 논리며, 공대위에 따르면 전국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에 1%에 불과하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제도지만 이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설은 적고, 민간요양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공립요양시설은 213개로 전체 1만9,398개의 1.1% 수치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시 방문요양노동자 시급 1만2,000원 보장 및 5대 요구안 실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유는 공대위와 비슷하다. 공공서비스인 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요양노동자들이 노인유치 경쟁, 지나친 가사노동, 열악한 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복지부가 발표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표준임금 시급 1만1,937원의 수준인 1만 2,000원을 보장하고 재가센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자격요건이 높지 않다는 점, 전문성을 구비하기에는 부족한 교육시간과 연속적인 근로기간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높은 연령 등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 등 다양한 국가 정책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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