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대한신장학회 일반이사)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대한신장학회 일반이사)

말기신부전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신장학회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

5월 23일~26일까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인 ‘KSN2019’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학회 임원진은 이 같이 밝혔다.

4차에 걸친 전국 인증평가를 진행해 온 대한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진행하며 국내 투석 치료의 표준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학회의 권고와 인증에 대한 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다보니 안전한 투석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실제, 최근 진행한 제 4차 인증평가의 대상이었던 578개 기관 중 163개(28%) 기관만이 참여했다. 이에 학회 임원진은 “말기신부전 치료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학회에서는 ‘말기신부전 관리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회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이다.

대한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은 “일단 투석을 시작하면 5년 생존률이 60% 정도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좋지 않다”며 “투석을 덜 받게 하는 방안과 투석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가 법안 마련의 두 가지 목표”라면서 기존 암관리 법 등 벤치마킹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정확한 개념은 ‘만성 신질환 법안’이며, ‘말기신부전 관리’는 그 중 일부에서 내용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학회는 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며, 초안이 만들어지면 법안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나 학계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7년 3월부터 만성신부전 환자를 교육·상담료 급여 인정 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러한 교육·상담료 급여 인정이 진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설문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KSN2019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60%에서는 급여 적용 후 더 많은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60~80%의 기관이 급여적용 전후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급여 인정 기준을 들었다. 을지의대 이성우 교수(서울을지병원 신장내과)는, “22,120원의 수가가 매겨진 만성신부전 교육을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를 포함하는 3인 이상의 팀이 구성되어 80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수가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병원급에서 만성신부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조기에 신장질환 전문가의 교육 및 상담을 받고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이 투석이후 경과가 더 좋고, 환자별 치료 비용도 적게 든다”며, 학회 산하 ‘말기신부전 환자의 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세중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학회 일반이사)는 “투석 치료의 주체로서 환자가 투석 방법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shared decision making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만성신부전 단계별 교육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만드는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실제 진료 여건에서 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 및 급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중 교수는 “표준화가 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환자들 및 병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투석 방법이나 이식 결정에 있어 바로 결정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상의하는 절차 만들기 위해 신장질환자들이 다학제 진료를 적용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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