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빅타비정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

HIV-1 감염

조건부 비급여*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

비엘엔에이치(주)

아나필락시스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듀오도파장내겔

한국애브비(주)

파킨슨병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라디컷주30mg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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