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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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타비정 |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 | HIV-1 감염 | 조건부 비급여* |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 | 비엘엔에이치(주) | 아나필락시스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듀오도파장내겔 | 한국애브비(주) | 파킨슨병 |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
라디컷주30mg |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문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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