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지침을 고려하여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하였으며,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

➊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➋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➌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➍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➎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➏ 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에 금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일 뿐,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감독지침의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하여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즉,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를 설정토록 했다.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이에 회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가 더욱 면밀히 검토된다.

또한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프로젝트별로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은 개발단계별로 구별하여 집계하고,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심사 ․ 감리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에 금융위가 제공한 양식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주석공시 양식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 주석공시 양식

<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는 해당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경고, 시정요구 등)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할 계획이다.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금융이는 해당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할 것"이라며 "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 및 관련 업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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