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가 바이오·제약 기업 투자자들의 보호에 나선다.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제약 회사 수(코스닥)와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2014년 85개사-22조원에서 2016년 109개사-77조원, 2018년 6월에는 120개-151조원까지 확장됐을 정도.

이에 식약처와 금융위는 5일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하고자,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식약처와 금융위의 정보교환 세부절차
식약처와 금융위의 정보교환 세부절차

< 업무협약 주요내용>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 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단순 설명 정보와 ▲ 임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때 신약허가 신청여부 확인 등의 단순 정보, ▲ 임상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 등의 심화 정보까지 포괄적인 정보를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는다.

식약처는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키로 했다.

<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금감원, 거래소)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연락 담당자 각 2명)를 지정하여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하여 상호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기대효과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식약처와의 정보 교환 채널 구축에 대해 "부처 간 정보교류하고 업무 협력하는 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등 여러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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